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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도로 함몰)과 포트홀 배상 책임은?유익한 정보/사회, 법 2014. 9. 6. 18:39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고속도로에서 생긴 포트홀로 인한 사고의 배상책임은 한국도로공사에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더군요.
안 그래도 요즘 네티즌들은 최근 싱크홀 공포다 뭐다하면서 도로가 박살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싱크홀도 배상책임이 도로공사 측에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고속도로 '포트홀'로 인한 사고…"도로공사 배상책임"
http://news.nate.com/view/20140906n03054
뭐 어찌보면 당연한 판결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대형 보험사가 소송까지 걸어서 받아내야 했던 것을 보면 도로공사 측에서는 쉽사리 배상해줄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럼 싱크홀은?
'싱크홀 공포'에 주민들 벌벌…피해 보상 어떻게?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81306
예. 당연히 보상 관련한 지침 규정은 있을리가 없고, 아직까지 보상 관련해서 나온 판결도 없으니 뭐 정확한 정보가 없는 거죠.
하지만 포트홀 배상 관련 기사를 참고하면, 이것도 원인과 책임 소재등을 따지면 도로공사와 주변 시공사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거라 어느정도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싱크홀과 포트홀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도되는 도로 구멍은 싱크홀이 아니고, 도로함몰이다!라는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싱크홀(sink hole)은 (보통 가장 큰 구멍으로) 주로 석회암 지대에서 표면 아래 석회암 지반이 지하수 등에 의해 용해되어 녹아내리면서, 갑자기 땅이 푹 꺼져 무너져내리는 걸 의미합니다.
2010년 5월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지름 20m, 깊이 30m 싱크홀....ㅎㄷㄷ
진짜 싱크홀은 요로코롬 무서운 거지요...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외래어인 싱크홀(sink hole)의 우리말 순화어를 '함몰구멍', '땅꺼짐'으로 선정했다.)
도로함몰은 부실공사나 노후관로 등에 따라 도로 파손, 침하, 동공 등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어 땅이 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싱크홀이 자연적이라면, 도로 함몰은 인위적)
싱크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기도 작은 편이지요.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우려하여, 현재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도로의 구멍들은 싱크홀이 아니라, 도로함몰이라고 용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위는 석촌동 백제고분로 지하차도길 입구에 생긴 도로함몰.
그러면 포트홀은 무엇일까요?
포트홀(pot hole)이란 '도로나 교량의 표층 및 기층 부분이 아스팔트의 재질불량 및 차량의 통행에 의한 교량의 상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상 하부면 균열부위에 물의 침투에 의해 진전된 작은 손상현상의 구멍'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로 위에 아스팔트가 깨지거나 떨어져나간 자국'이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도로 위에 빗물이 고여있는 그런 자국!
싱크홀이나 도로함몰과는 달리 땅 자체가 무너지거나 꺼지는 게 아니라, 땅 위에 덧바른 아스팔트가 깨진 것을 말하지요. 따라서 구멍 크기도 작은 편이고 큰 위험성은 없지만, 발생빈도가 매우 높고 자동차 파손이나 도로 정체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저기에 흙탕물이 고여서 버스가 밟고 지나가기라도하면....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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